보험별 진료안내

건강보험

  • 1내원시 건강보험증 혹은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부득이 미지참시 진료비100%를 본인부담하시고 1주일 내에 건강보험증을 지참, 확인하시면 환급하여 드립니다.
  • 3중증대상자 및 희귀질환 등 산정특례인 분들의 경우 등록된 해당 상병관련 진료시에만 산정특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4의료 급여 환자 분들 중 선택의료급여기관지정 환자분일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으시어 내원하셔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지참시 진료비 100%부담(추후 환불가능)

자동차 보험

  • 1자동차 사고로 인해 자동차 보험으로 진료를 받기 원하시는 경우, 해당 자동차 보험사에 대인접수하여 진료비지불보증서를 저희 쪽으로 보내주셔야 진료가 가능하며, 접수가 이뤄지면 지불보증부분 진료비는 해당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 1기타 미지불보증부분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또한, 본인이 원하여 건강보험 적용시 추후 공단에서 불가판정이 내려지면 추징이 들어 갈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 1본원은 산업재해 지정 의료기관으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 승인 결정 통보된 환자에 한해 산재 혜택이 가능합니다.
  • 1최초 내원시 '최초요양신청서' 3부를 원무과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자세한 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1타병원에서 저희 병원으로 전원을 오고자 하실 경우 이전병원에서 전원요양신청을 하여 승인이 난 후 진료 가능합니다.
  • 1진료중 최초 승인된 병명 이외에 추가로 상병이 발생시 이에 대해 승인을 받도록 담당의사의 '추가상병소견서'를 해당 근로복지공단에 신속히 신청하셔야 합니다.

알아두세요 !

  • 1진료기간중 건강보험 사항의 변경 등이 있으실 경우, 즉시 접수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2교통사고, 상해, 자해, 범죄행위, 고의사고, 병원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는것은 금지되어 있으니 사전에 원무과에 문의 바랍니다.
  • 3국민 건강보험 요양급여는 질병, 부상에 대한 보편적인 진료만 가능하며 도수치료, 예방접종, 초음파, 체외충격파치료 등은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4기타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1577-1000)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