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발급안내

발급 수수료 안내

 발급 수수료 (원)
차트 복사 병명  x 5,000
통원 확인서 병명  x1,000
진료비 상세 내역서 수수료 없음
일반 진단서 (병명o) 10,000 
소견서 (병명o)10,000
 상해 진단서 3주 이상 100,000 
상해 진단서 3주 미만50,000
 진료비 영수증 수수료 없음 
 진료 의뢰서수수료 없음
X-ray copy, 초음파 copy10,000
근로능력 진단서 10,000
제증명 재발급 1,000 
확대
  • 1병명은 의사의 진단이 들어가는 부분으로 법적 책임 및 효력이 발생하는 관계로
    진단서 , 소견서에만 기재되며, 이외의 서류에 병명 기재시 진단서에 준하여
    수수료가 발생하오니 양해바랍니다.

서류 발급시 구비 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서류 위임장동의서   
본인 신청인 
 환자본인 ㅇ     만14~17세의 경우 학생증 가능신분증, 가족관계서류 대신 보험카드 불가함
 가족ㅇ   14세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가족신분증, 가족관계서류 필요 
 대리인 ㅇ  ㅇ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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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가족관계 서류 :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서류
  • 2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의 원본이어야 함.
  • 3위임장 및 동의서에는 위임자와 피 위임자의 인적사항 및 위임의 내용등이 구체적으로 명시 되어야 하며, 위임자의 자필 서명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대리 처방 안내

  • 1대리 처방은 아래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환자가 거동이 불가한 경우
- 대리인이 환자의 가족인 경우

*위의 경우를 모두 만족해야 가능하며,
  그 외 제 3자 등은 대리처방이 일절 불가.

*필요 서류: 환자,대리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보험카드불가)